업주 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추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업주 위원회 위원의 서면 건의를 제출하고, 기타 업주 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제안은 교체가 필요한 업주위원회 위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교체 또는 보충위원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안은 업주위원회 위원 3 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한 업주가 서명한 후 업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업주 위원회는 임시업주 대회를 개최하는 통지와 공고를 발표했다. 업주위원회는 15 일 앞당겨 임시업주대회 소집 통지를 내고, 표결 사항을 전체 업주에게 통보하고 공고하며, 동시에 현지 주민위원회에 통보하고, 현지 주민위원회의 건의를 들어야 한다.
법적 근거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 업무지침 제 46 조 업주위원회 임기 중 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업주위원회 위원의 후보 방법은 업주대회에서 결정하거나 업주대회 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업주위원회 위원 수가 전체 인원의 절반도 안 되면 업주대회 임시회의를 열어 업주위원회를 재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