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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9 월 1 퇴직 사망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 1 9 월 퇴직사망의 새로운 규정 1: 1.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포함, 이하 참보원 포함) 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 (총칭하여 유가족 대우) 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 기준은 퇴직자 (원직자 포함), 사망 시 전년도 본성 읍 주민들의 월당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분담금 월수는 본인이 재직할 때의 분담금 연한에 따라 결정되며 (계산 방법은 현직자와 동일), 본인은 1 년의 기초연금을 받을 때마다 감소/

이 조항에 언급된 지불 연한과 기본연금 수령 시간은 그 달로 계산된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 기본연금유가족 대우잠행방법 제 2 조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포함, 이하 총칭 피보험자) 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 (총칭 유가족 대우) 을 받을 수 있다.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 유가족 대우잠행방법 제 3 조 유가족 대우는 일회성 대우이며, 필요한 자금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4 조 장례보조금 기준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본 성 (자치구 직할시, 이하 본성) 도시 주민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의 2 배에 따라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