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대리인의 관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사회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인민법원이 허가한 기타 시민들은 모두 소송대리인 제 61 조 규정에 위탁될 수 있다.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본 안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본안의 관련 자료의 범위와 방식을 검열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한다. "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68 조는 "변호사, 당사자의 가까운 친족, 관련 사회단체나 당사자가 추천한 사람 외에 당사자도 다른 시민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거나 피대리인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사람, 인민법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변호사라도 민사법적 행위 능력을 갖춘 시민만이 자신이 서비스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표해 민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봉사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표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