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경찰은 민경이 관할 구역 내의 치안을 관리하는 일을 돕고 민경이 치안질서를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위법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범죄 용의자를 공안기관에 넘겨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을 제때에 보호하고, 공안기관에 제때에 통보하고, 민경이 구조작업에 참여하도록 돕고, 공안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돕고, 지역 사회 대중에게 치안 방비 지식을 홍보하고, 자기방비 의식을 제때 지역 사회 안정과 치안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위험을 발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