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헌법이 최고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법규, 규정은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법률, 법규, 규정도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
2. 우법은 열법보다 낫다. 법적 효력의 높낮이는 주로 입법주체가 국가기구에서의 지위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법률의 효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위법이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 효력의 높낮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원칙이다.
새 법률은 낡은 법보다 낫다. 같은 주체는 같은 절차에 따라 같은 분야에 대해 연이어 두 개 이상의 법률 규정을 제정했다. 둘 다 법적 효력이 있는 신구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후법이 전법보다 낫다' 또는'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는 후조항이 적용된다.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다는 전제는 신구법의 주체가 같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며, 적용 순서가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법법' 제 86 조는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제정기관이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