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 조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보호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동의하는 후견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가까운 친족 중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지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 부모가 있는 기관이나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가 보호자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