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예방의 목적
1, 특별 예방
특수예방이란 범죄자가 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예방의 대상은 범죄자들, 즉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2. 일반 예방
일반 예방이란 범죄가 없는 사람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보응의 목적
도덕적 보응
도덕적 보응이란 죄인의 주관적 악성에 따른 보응을 말한다. 도덕적 보응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그들의 도덕적 과잉에 기반을 두고 처벌이 완전히 도덕에 부합해야 한다. 도덕적 보응의 본질은 징벌을 주관적인 악성에 기초하여 윤리적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도덕적 보응은 징벌의 윤리적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징벌의 정당한 의의이다.
2. 법적 처벌
법정 보응이란 범죄의 객관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응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보응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에 대한 객관적 해악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법적 보응은 형법과 도덕을 구분하고 범죄의 본질이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죄는 범죄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도덕평가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범죄는 법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파괴이고 처벌은 범죄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