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정치 및 법률 업무 규정".
제 31 조 각급 당위는 정법 업무의 리더십과 조직을 당내 감독 체계에 포함시켜 당내 감독과 외부 감독을 결합해 감독 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당위 정법위는 정법단위를 지도하고 추진하여 법 집행사법권 운영 메커니즘에 적합한 감독 제한 체계를 확립하고, 권력과 책임이 명확한 법 집행 사법책임제를 구축하고, 절차화, 플랫폼화, 공개화된 관리 감독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정법단위 당조 (당위) 는 법에 따라 정법업무를 당무정무의 공개 범위에 포함시키고, 법에 따라 재판 집행, 검찰 업무, 경찰 업무, 사법행정, 옥무공개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법단위 간 감독 제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법업무가 법에 따라 효과적인 감독 제약을 받는 환경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관리 방법
제 5 조 기층 법률 서비스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법치를 지지하는 것을 기본 요구로 삼아야 한다.
제 41 조 사법행정기관은 기층법률서비스소 고소감독제도를 세우고 불만전화와 불만사서함을 설치해 시민, 법인 및 기타 불법인 단체의 기층법률서비스소 및 종업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제 42 조 상급 사법행정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의 연간 심사와 행정처벌이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제때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층 법률 서비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