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처분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송, 저장 및 처분하기 위해 정화, 농축, 경화, 압축 및 포장과 같은 수단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속성, 형태 및 부피를 변경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저장은 폐방사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임시로 전문적으로 건설된 시설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처분은 폐방사원 및 기타 방사성 고체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전문적으로 건설된 시설에 배치하여 재활용하지 않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관리는 감축, 무해화, 적절한 처분 및 영구 안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전국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핵공업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