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제 8 조 같은 형사사건의 심사 체포, 기소, 법원이 공소 지원, 입안감독, 수사감독, 재판감독은 같은 검사나 검사수사팀이 책임진다. 단, 검거, 기소는 다른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또는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검사나 검사 수사팀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민검찰원이 검거, 기소 의무를 수행하는 사건 처리 부서는 이 규칙에서 모두 체포,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불린다.
제 564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 입건이나 철회를 통지하고 법에 따라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이나 철회사건 통지서를 받은 후 15 일 이상 입건을 거부하거나 복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심사를 요청하지 않거나, 사건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위법통지서를 정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여전히 고치지 않는 것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동급공안기관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지 3 개월 이내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 감독 독촉장을 보내 공안기관이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수사 진행 상황을 피드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