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사법기관과 판사가 내린 판결은 최종 효력이 있다. 단 인민법원 2 심 절차나 재심 절차를 거쳐 항소법원에 의해 철회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판결을 철회하고 그 효력, 즉 사법판결의 기독력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종심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고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다. 법정 절차에 따라 철회하고 새로운 판결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식 중에서 사법판결만이 최종적이고 정의는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사법절차를 마치기만 하면 어떠한 분쟁도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즉,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판결 형식은 이런 정의의 종국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소송으로 바뀌고 사법규제를 받는 법적 문제로 구축되면 당사자가 사법판결의 최종 권위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