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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우리나라 법률사상 조문이 가장 많고, 편폭이 가장 길고, 범위가 가장 넓으며, 조정 범위가 가장 크고, 인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법률로서, 또 완성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 민법 총칙 초안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는 중국 민법전이 정식으로 입법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상징한다. 7 월 5 일 이 초안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으로' 사회생활의 백과사전' 이라고 불린다. 현대 법치의 기본 정신은' 공권을 규범하고 사권을 보호한다' 는 것이다. 제정되고 있는 민법전은 시민의 개인권, 재산권 및 기타 사권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