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양시 환경소음오염방지조례' 폐지 (귀양시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2 차 회의 10 월 9 일 1997,1 구이저우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0 차 회의에 따르면 20 1 1. 1.7 로 비준된' 귀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이 처음 개정됐다. 20 17 년 6 월 2 일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비준한' 귀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지방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둘째,' 귀양시 수질오염방지조례' (2006 5438+0 1 9 귀양시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3 차 회의 2002 1 7 구이저우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 비준 2009 년 7 월 29 일 구이저우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비준한' 귀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따라' 귀양시 수질오염방지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이 처음으로 개정됐다. 20 17 년 6 월 2 일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비준한' 귀양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일부 지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2 차 개정).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