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54 조 본 법 제 51 조에 규정된 즉석에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처벌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반드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입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