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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가 무증 도매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산업체는 책임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 20 1 1 개정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는 생산업체가 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0 조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기업에 종사하는 독성 화학품과 생산,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본 조례 제 38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관련 허가증이나 증명서가 없는 부대에 독극물 화학품과 생산, 폭발성 위험화학품을 판매할 수 없다. 독극물 화학품 구매 허가증으로 독극물 화학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허가증에 명시된 품종과 수량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에 속하는 농약 제외) 과 쉽게 폭발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83 조 위험화학품 경영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활동에 불법 종사하는 기업으로부터 위험화학품을 구매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6 억 5 천 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폐업을 명령하고, 원발증기관이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상공행정관리부는 경영범위 변경 등록을 처리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