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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남의 일기를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남의 일기를 함부로 훑어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 도덕적 문제, 심각한 결과,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0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99 1 조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

프라이버시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