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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복의기관.
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고소인의 형사복의신청과 입건결정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고소인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에 항소하거나 고소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검찰은 이미 고소인의 같은 문제에 대한 고소나 고소를 접수했으며 공안기관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고소인은 같은 문제에 대해 검찰에 고소나 고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이미 접수했고 공안기관은 형사복의와 심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6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