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기층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건과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제 1 심 사건은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1.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며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과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2.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 7 명 또는 판사 3 ~ 7 명, 인민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3. 중급 인민법원 이상의 각급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3 ~ 5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 최고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사건을 검토하고 판사 3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_ 9 조 _ _ _ _ 재판조직 _ _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