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의안의 제기
법률안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입법기관에 법률의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제정, 수정, 보충, 폐지할 수 있는 건의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군사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둘째, 법률 의안에 대한 심의
법률안의 심의는 입법기관이 입법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심사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의안의 심의는 전문위원회 심의와 입법기관 전체회의 심의의 두 단계로 나뉜다.
셋. 법률안을 표결하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은 입법기관이 심의된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정식으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활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법률은 전국인민대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하고 헌법 개정안은 전국인민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한다.
넷. 법률의 공포
법률의 반포란 입법기관이 법에 따라 표결을 통과한 법률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중국 헌법 (1982) 제 80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