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인터넷통신사기는 사기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범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인터넷통신사기는 사기죄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범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사기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허구 사실을 숨기고,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이다.
사기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2. 사기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상을 숨기고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사기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인터넷통신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재산권 침해에 속하는 형사범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