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내용: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는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규정, 법률실무와 법률직업윤리가 포함된다.
2.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명제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법무부가 제정해 발표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요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객관적인 테스트는 폐권 방식을 채택한다.
3. 주관문제시험에는 법률편찬이 갖추어져 있고, 민족자치지방에서는 국가사법시험을 조직할 수 있고, 시험에는 민족어문시험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1 년에 한 번 열리며 객관시험과 주관시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수험생이 법률직업에 종사해야 할 정치적 소양, 업무능력, 직업도덕을 전면적으로 고찰한다.
성능 이의 제기:
1. 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으며,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지 사법행정기관에 성적 검증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원래 등록 기관에 점수 검증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성 지역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타이페이에서 서면 성적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3.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사법고시 업무규칙' 에 따르면 점수사찰의 범위에는 시험지 4 와 시험지 1, 2, 3, 시험 성적이 없는 시험지가 포함된다.
4. 시험 성적이 이미 확인되어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더 이상 점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그 시험 기관은 개인 사찰 신청을 직접 접수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법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