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41 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366 조 주택권리자는 약속에 따라 점유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이용익물권을 향유하여 주거와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제 368 조 주거권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설립된다. 거주권을 설립한 사람은 등록기관에 거주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권은 등록시에 확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