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기술감독국이 발급한 사회보장번호에 따라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람을 위해 설립했고, 기록단위는 규정에 따라 이전한 연금보험료와 개인이 납부한 전체 연금보험료를 기록했다.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할 때 개인계좌 연금보험료를 계산하고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정보를 확대하는 국가는 개인 계좌 자금의 보존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누적제에 따른 개인계좌 이율은 주로 실제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되지만 국가는 인플레이션율, 임금 증가율 등 지표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부기 이율은 은행 제 14 조에 규정된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기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율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개인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