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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의 입건 기준
형법은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기죄는 규정하지 않는다. 사기죄의 입건 기준은 일반적으로 3,000 원으로 인정되고, 공적 재물 3,000 원 이상을 사기한 것은 입건해야 한다.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6 조

공적 재물을 사기하여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는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 3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원 이상,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인정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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