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어떤 법률 부문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바로 법률 부문이다. 민법전은 기존의 유효한 민사법률 규범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정하며 각 시민의 생활과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8 조 * * * 는 사법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에 속하며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도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37 조 * * * 재판위원회는 (2)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을 결정하는 법률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3)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재심되었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4)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중대한 사항을 토론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재판업무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해석은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통과한다. 지도적 사례를 발표하면 재판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