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 지향형 동거, 즉 연애관계나 동기가 없는 남녀는 취미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한다.
2. 연애동거, 즉 연애 중인 남녀가 공개적으로 동거한다.
3. 시혼동거, 즉 혼전 단계에 있는 남녀동거, 혼전 일주일 동안 헬스, 검사 단계에 있어 정식 결혼 여부를 결정한다.
4. 유사 결혼의 동거, 즉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하고, 대중도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는 합법적인 사실결혼의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실결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여전히 불법동거로 처리한다.
불법 동거란 남녀가 혼인 등록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개란 대중도 부부 관계로 생각하는 동거 행위를 말한다. 법을 어긴 것은 이런 행위가 우리나라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2 조
결혼 가정의 금지는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