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2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은 6 월 1996 65438+ 10 월 1 시행 이후 규제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감독하며 공공을 유지한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을 규범화하고,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행정관리를 실시하고, 공익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참고 자료:
중국 정부 네트워크 행정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