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등 법령에 따르면 학교는 자기관리를 하고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상벌을 실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관리제도, 학칙학교 규율 등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가 학생 재산을 몰수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규는 없다.
동시에,' 교육법' 은 학교가 교육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는 개인의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해 법에 따라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잠시 압수할 권리가 있지만, 일시적인 보관과 지배권만 있고 최종 처분권은 없다. 학생 휴대전화는 학교, 교사 보관 중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학교나 교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9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a)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2) 교육 및 교수 활동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학생 또는 기타 교육자를 모집한다.
(4) 학생의 학적을 관리하고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5) 교육자에게 해당 학업 증명서를 발급한다.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여 장려나 제재를 실시한다.
(7) 단위 시설 및 기금의 관리 및 사용;
(8) 교육 및 교수 활동에 대한 조직이나 개인의 불법 간섭을 거부한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제 83 조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사, 교육자,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합법적 인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이나 손해를 초래 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