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 조: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 장애 미성년자, 유동인구 미성년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중국 미성년자교육법 제 3 조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문화, 규율,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생산주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조국 사랑, 인민 사랑, 노동 사랑, 과학 사랑, 사회주의 공덕을 제창해야 한다.
4.' 중학생이 중퇴하고 결국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는 것은 중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2,3 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