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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중요성과 지위에 근거하여 헌법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헌법의 중요성과 지위에 따라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간주됩니다.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확장 데이터

헌법 개정 및 시행

헌법 개정안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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