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확장 데이터
헌법 개정 및 시행
헌법 개정안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헌법, 법률 및 행정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발표하여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회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