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컨설팅
그것은 채무자의 원인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방법이다.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양보하고 상환을 연기하고 채무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하기로 동의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이런 분쟁 해결 방식을 장려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기업이 좋은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지출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동정이나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조정
채무자가 예정대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고 채무자 사유로 채권자와 합의할 수 없을 때 양측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하고 새로운 협의를 달성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구체적인 형식은 행정조정, 중재조정, 사법조정이다.
3. 중재
쌍방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상호 신뢰가 없는 제 3 자 또는 전문 중재기관에 분쟁을 제출해야 하며, 양측 모두 채무 분쟁 해결 방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법정 중재제도로서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 즉, 한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판단
양측이 협상을 통해 채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한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채무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원채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 채권자가 채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 그것은 강제적인 수단,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며, 당사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집행하지 않으면 인민법원 집행기관은 채권자의 신청이나 사법기관의 이전 및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