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상품 보험 여부, 발신자 자유 선택, 최고 보험 10000 원, 요율1%; 2. 보험화물에 대한 피해는 실제 손해배상 (상품의 실제 손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화물이 도착했을 때의 시장 평균 가격으로 계산됨), 보험화물에 대한 피해는 신고가치로 배상되지만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미보증품: 신고가치가 1.500 원 이하인 운송회사는 신고가치로 배상합니다. 신고가치가 150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분실한 것은 1500 원만 배상합니다. 4. 비보험 상품의 손상, 운송회사는 손상 정도에 따라 실제 운송비의 3 ~ 5 배로 배상합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신고가치는 실제 운송비의 3 배 이하이며 신고가치로 배상합니다).
법적 근거:' 택배 잠행조례' 제 1 조는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택배 안전을 보장하고, 택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택배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택배 잠행조례' 제 7 조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의 준법, 성실, 안전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이 안전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며, 기업이 속달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