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60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7 조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가 있고,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 (4)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제 56 조 행정기관은 증거를 수집하고, 샘플링 방법을 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