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1)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고용주가 책임진다. (2) 장애 평가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생활은 완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를 총괄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총괄할 수 없다. 어떤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지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를 총괄할 수 없다. 2. 요구 사항: 생활보호비는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하고 산업재해직공은 월별로 즐깁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 1 제 3 항, 제 32 조. 당대 사회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든 다른 사람이 산업재해를 일으켰든 이런 상해는 어느 정도 배상이 필요하다. 물론, 이 보상은 계층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0 으로 확인되면 배상도 필요합니다. 사실 그의 학력은 비교적 낮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1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