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삼림지를 점유하는 것은 어떻게 질적인가?
모 회사는 채굴허가증과 임지 사용 수속을 받지 않고 국가급 자연보호구 실험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채굴하여 70 무 관목림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수토유출의 후유증을 남겼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질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건 처리 인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행위가 불법 채굴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채굴허가나 탐사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 보호구 실험구역에 들어가 채굴을 해 대량의 관목림지가 파괴되어 불법 채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행위가 농지의 불법 점유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농지의 불법 점유죄의 대상은 삼림지대를 포함하고, 관목림지는 당연히 삼림지대에 속하며, 회사는 삼림지 사용 관련 수속을 거치지 않고 삼림지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관목림지 (수원양림) 의 대면적 파괴를 초래하며 농용지를 파괴하는 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셋째, 이 행위가 불법 채굴죄와 농지의 불법 점유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경쟁범에 속하며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 넷째, 이 회사는 조기 채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지 사용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임지 용도를 변경해 대량의 관목림지가 파괴되고, 임지 사용권 수속을 거치지 않은 행위는 불법 채굴 과정의 불법 채굴 행위에 적용되며 연루범의 특징에 부합하며 중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의견은 네 번째 의견과 비슷하다. 흡수범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중행위 경흡수 행위의 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세 번째 관점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