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3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무 집행의 긴급한 수요로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를 제시할 때 교통 체증이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 도구, 장소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제때에 반납하고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환자에 대해 보호성과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나 장소 간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제때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해 인원, 차량이 일정한 지역과 시간 내에 통행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통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