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주택임대 소방안전관리조례'.
제 1 조는 본 시의 주택 임대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주택 임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시 소방조례' 와' 베이징시 주택 임대 관리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임대 주택 과정에서 소방안전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임대인은 임대 주택의 화재 안전을 책임진다. 화재 안전 기준 및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소유자가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소유권자는 관리이용자와 소방안전협정을 체결하고, 관리이용자가 소방안전의무와 조치를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관리이용자에게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련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주택임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주택안전위험을 발견하고 없애고, 임차인과 주택이용자가 소방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