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제로 고용 가족 구성원;
2, 여성 만 40 세, 남성 만 50 세 해고 근로자;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 구성원;
양측 모두 실업 (해고) 한 부부;
실업자 장애인, 순교자 및 재향 군인;
미성년자를 키우는 홀어버이;
가난한 가정의 실업 대학 졸업생;
8, 시 정부는 고용인의 필요에 따라 확정된 인원이다.
공익성 일자리란 각종 고용인 기관이 개발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에서 인정한 취업난자의 과도적 배치를 위한 일자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공익성) 주로 사회 공익과 취업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비영리 기층 공공서비스직과 공공관리직을 포함한다. 사업단위 관리직과 전문기술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은 거리 (지역사회) 또는 기타 승인된 노무파견 조직이 취업난가정, 제로 취업고 대학 졸업생을 공익성 일자리 업무에 배정하고 통일관리, 통일 임금 지급, 사회보험 통일 납부, 반년 이상 노동계약 체결 등을 말한다. 지방재정회는 고용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취업보조금자금 관리 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재사 (2017)164 호) 제 8 조는 고령 실업자와 제로 취업가족 구성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익성 일자리에 안치된 취업난 인원에게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공익성 일자리보조금 기간은 3 년 (공익성 일자리보조금이 처음 인정될 때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 을 넘지 않는다. 단 법정 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인 취업난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