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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은 효력과 동일합니까?
양자의 차이는 명백하다. 민사법행위가 유효한 전제는 민사법행위가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민사법률행위의 발효요건은 민법이 성립된 법률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일반 조건과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1, 일반적인 발효요건은 (1) 주체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민사법 행위가 발효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2) 뜻은 진실해야 한다. (3) 내용은 법률이나 사회 공덕을 위반하지 않는다. (4) 내용은 확인되고 이행되어야한다. (5) 형식은 반드시 법정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특정 민사법행위를 발효시키기 위해 민법이 요구하는 필수조건을 초과하는 충분한 조건을 구체적 민사법행위의 발효요건이라고 합니다. 대리권, 처분권 또는 완전 처분권이 없는 민사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과 기한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의 달성이나 기한의 도래가 중요하다.

둘째, 민사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은 일반 유효요건과 특수유효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적인 효력 요건은 당사자의 능력, 표지물 (가능 여부, 확인, 정당성, 합법), 의미, 자유, 일치 여부로 나뉜다.

2. 특별 발효의 핵심 요소는 첨부 조건과 시한을 포함한 민사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그리고 특정 특별법률행위의 모든 특별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