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7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도심건설,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가족계획 등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향민족향 읍의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 행정기관의 결정과 명령을 집행하여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향, 읍의 건설과 지역 구분을 결정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인 권익보장법 제 3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양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문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 노인들에게 생활 관리, 응급 구조, 의료, 정신적 위안,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점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