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독성, 방사능 등 위험물 (예: 뇌관, 화약, 폭죽, 휘발유, 알코올, 등유, 생발수, 성냥, 생페인트, 농약, 희토가루,
2. 국가법규는 무기, 경찰기, 금은등과 같이 유통이나 배달을 금지한다.
3. 뼈, 유골 (국제우편물에는 인증재가 포함되지 않음), 동물기관, 팔다리 또는 뼈, 질산화되지 않은 피부 등 공중위생을 방해하는 물품.
4. 부패하기 쉬운 물건. 신선한 생선, 신선한 고기, 신선한 계란,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등.
5, 반동신문, 서적, 홍보물, 음란물.
6. 각종 살아있는 동물. (꿀벌, 거머리, 누에, 의료위생연구기관이 엄밀하게 포장하고 내놓은 기생충 및 약으로 살충하는 곤충은 제외).
7. 각종 화폐.
8. 포장은 내부 부품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으며, 우편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깨지기 쉬운 물품으로, 예를 들면 계량기, 현상관,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전구, 온수병 등이 있다.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이나 오염, 기타 우편물, 설비의 물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 한정 납품된 화물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담배, 시가 담배 한 개당 2 개 (400 개), 합병우편제한대 2 개.
(2) 담배, 담배잎의 우편배달은 한 번에 5kg 로 제한되며, 둘 다 10kg 를 넘지 않는다. 한 사람당 한 번에 한 건씩, 한 번에 한 건 이상 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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