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내수는 중국의 육지 영토와 맞먹는다. 중국은 내수와 그 해저와 하토,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천연자원이 주권을 누리고 있다. 둘째, 영해는 무해한 통과의 제한 외에도 중국 육지 영토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영해와 그 해저와 바닥 토양 및 그 안의 모든 천연자원에 주권을 누리고 영해에 대한 주권을 누리고 있다. 셋째, 인접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 세관, 금융, 이민 또는 위생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통제권이 있다. 넷째, 전속경제구역에서 중국은 주로 두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나는 해저상복수역, 해저와 그 밑바닥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관리하며, 전속경제구역에서 경제개발과 탐사에 종사한다. 예를 들면 해수, 해류, 풍력생산에너지 등의 주권권, 두 번째는 인공섬, 시설, 구조에 대한 관할권이다. 해양 과학 연구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
다섯째, 대륙붕.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기 위해 중국은 대륙붕과 그 해저와 밑바닥에 있는 광물과 기타 비생물자원, 정착종생물에 대한 독점적 주권을 누리고 대륙붕에 인공섬, 시설, 구조를 건설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섬. 중국에는 6500 여 개의 크기 섬이 있는데, 중국은 이 섬들에 대한 주권을 누리고 신성불가침이다. 어느 나라도' 유엔해양법 협약' 의 어떤 제도도 핑계로 섬의 주권을 바꿀 수 없다.
협약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필요한 법률과 규정을 반포하고, 상응하는 제도를 수립하며, 모든 효과적인 행동과 조치를 취하고, 중국의 해양권익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