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고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제 51 조 관련 개인 은폐 여정 거부, 수사 거부, 긴급 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 거부, 보건보건부문과 의료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검사, 격리치료 등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