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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관성구 음주운전은 어디에 구금되어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차량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위법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행정구금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금은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구치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안기관 치안처벌 통지서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법적 근거:

1.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 제 9 조 행정사건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단 매춘, 성매매, 도박, 마약 사건은 제외된다.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사건을 이송할 때,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은 이송하기 전에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 거주지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수사와 증거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치안관리처벌법' 제 97 조 공안기관은 피처벌자에게 치안관리처벌결정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피처벌인에게 선포할 수 없는 것은 2 일 이내에 피처벌인에게 배달해야 한다. 행정 구금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마땅히 제때에 처벌받는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결정서 사본을 피침해자에게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