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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행정법과 절차행정법은 행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실체법은 헌법 행정법 민법상법 형법 등 권리와 의무 및 권력과 책임을 규정하고 확인하는 법이다.

절차법은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입법절차법 등 권리와 권력의 실현이나 행사, 의무,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다.

확장 데이터:

참고 사항:

행정권은 일종의 국가 권력으로서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사람은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행정권은 공익의 필요성을 대표하는데, 이는 그것이 행사 시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며 구체적인 행정법 제도에서 이 특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은 행정관리 과정에서 행정우선권과 행정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는 공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복의와 소송으로 인해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다.

사건을 분석할 때, 흔히 그 행위가 행정행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그것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단의 근거는 국가권력의 운영과 상대인이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의무나 특징이다.

바이두 백과-행정법

바이두 백과-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