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법감정인의 사법책임은 사법감정인의 성격과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감정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원화된 감정체계가 공안검찰의 사법감정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법감정인이 독립적으로 사법감정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법감정인이 잘못된 감정결론을 내리고 당사자가 패소할 때 당사자는 자신이 속한 부서에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안검찰의 사법감정인이 감정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는 감정활동 자체가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이며 수사 활동에 협조하기 위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단 잘못된 검진이 있으면 본 기관의 관련 부서를 통해 직무유기론으로 처할 수 있다. 사법감정인이 맡은 사법책임은 본질적으로 민법의 일반 침해 책임에 속한다. 그 책임의 구성은 주관적인 잘못, 손해 결과, 인과 관계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사법감정인은 감정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사법감정인이 피감정인 또는 물건에 대한 피해와 사법감정인의 감정결론으로 의뢰인에 대한 피해를 포함한다. 감정 행위는 감정 대상 손실의 직접적인 관계와 감정 결론 오류로 패소한 간접적 인과관계로 직결된다.
법적 근거
"NPC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에 관한 결정" 제 10 조 사법감정은 감정인 책임제를 실시한다. 감정인은 독립적으로 감정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은 평의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