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시대에 남경국민정부는 1933 년 6 월에 병역법을 반포했다.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중국 * * * 산당 지도자의 혁명 근거지, 항일민주 근거지, 해방구 정부는 모두 병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병사의 정치 조건, 나이, 우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제정했지만, 전문적인 병역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가는 병역법 제정을 중시한다. 1953 년 3 월 23 일 마오쩌둥은 중앙군사위 병역법위원회를 설립하여 병역법 제정을 이끌라는 명령에 서명했다. 1955 년 7 월 30 일, 제 1 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은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심의를 거쳐 반포되어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여 이전의 자원병역제를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은 이미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2004 년 5 월 36 일에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2004 년 5 월 36 일에 공포했다.
20 1 165438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 제 3 차'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수정 결정에 따라. 병역법은 총칙, 평상시 징병, 사병 복무 현역 및 예비역, 장교복무 현역 및 예비역, 군사원 청년 학생 중에서 모집한 연수생으로 나뉜다.
민병 예비역 군사훈련, 고등학교와 고등학생 군사훈련, 전시병사 동원, 현역 군인 대우 및 현역 퇴출, 법적 책임, 부칙 제 12 장 74 조 1984 년 6 월+65438+/KLOC
바이두 백과-중국 인민과 국가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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