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집행 화해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합의협의를 체결하고, 법에 따라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권리의무주체, 이행 대상, 기한, 장소 및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화해 협정은 일반적으로 서면 형식을 채택한다.
제 2 조 합의 합의에 도달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서면 화해 협정을 제출한다.
(2)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서면 화해 협의를 제출하고, 다른 당사자가 인정한 것이다.
(3) 당사자가 구두 화해 협의를 달성하고 집행자는 화해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제 3 조의 집행이 중단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압류 해제, 압류, 동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4 조 화해의무를 대행하도록 위탁받은 대리인은 대리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합의한 바와 같이, 이행 화해 협의를 변경하고 변경된 협의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거나, 집행자가 변경된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