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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이혼 합의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남녀 양측이 서명하기 전에 번복할 수 있고, 서명 후에는 번복할 수 없고, 이혼 등록 후에도 번복할 수 없다. 이혼냉정기간, 즉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번복하면 신청도 철회할 수 있다. 양측은 재협상하고 이혼협의를 재체결하고 양육권 문제에 대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30 일 후 양측은 이미 정식 이혼 수속을 밟아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이전 이혼 합의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법정 상황이 없으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결혼가족조직에 대한 해석 (1)' 제 5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