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결혼가족조직에 대한 해석 (1)' 제 56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