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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괴롭힘 전화를 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괴롭힘 전화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괴롭힘을 당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해 처리할 것이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법적 객관성:

인터넷에서 괴롭힘 전화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필요 없습니다. 전화 괴롭힘을 받으면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차폐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 전화는 1 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위해 통신업체에 문의하십시오. 2. 문자지침: 형식:' 악의적인 주명 번호 * 주명 시간' 은12321; 3. 사서함: 악성 전화 번호와 통화 시간을 사서함으로 전송: 학대 @12321.cn; 사이버 괴롭힘은 신고할 수 있다. 아니요 (1)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장기간 이유 없이 너를 욕하는 것은 이미 너의 명예권을 침해했다. 경인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며, 중상자는 모욕죄로 의심될 수 있다. (2) 그러나 신고가 효과적일 수 있을지는 문제다. 공안기관의 경찰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살인사건이 수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인터넷 학대 사건은 정말 말하기 힘들고, 온라인 사건 처리가 어려워서, 지방간 지역을 넘나들며 상대방으로부터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